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5000원 |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 . . . 선고 20 가단(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1통
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4. 부동산 목록 10통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채무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의 수+3)×10회분의 송달료와 집행비용(구체적인 액수는 접수담당자에게 확인바람)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4. 경매신청인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그 등록세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필지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동 100
대 20㎡
2.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