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괄입찰 신청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입찰 목적 부동산들은 모두가 일단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이들을 모두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경제적 효용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이들이 분할경매 됨으로써 장차 복잡한 법률관계의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일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채 권 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별로 최저 입찰가격을 정하여 입찰하는 개별입찰이 원칙이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구애되지 않고 일괄입찰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