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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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 발급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다른 법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일부 경우는 제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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