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제결혼 성립요건
저는 외국인이고 결혼할 사람은 한국인인 경우 저의 본국에서 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그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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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하는 양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결혼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
※ '혼인거행지'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합의 당시 당사자가 소재하는 곳이고, 신고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신고를 받는 등록 관청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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