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족ㆍ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결혼이민자가 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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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가 발급되면 그 번호를 초청받는(입국하려는) 사람에게 알려주어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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