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합니다.
☎ 무료 법률상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친구추가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가능 합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형사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유치권) (0) | 2016.03.24 |
---|---|
[행정소송] 관할 법원 (0) | 2016.03.23 |
[형사소송] 항소의 제기 (0) | 2016.03.21 |
[자동차운전] 대포차 처벌강화 (0) | 2016.03.21 |
[형사소송] 배상명령제도 (0) | 201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