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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가정법률]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의 차이점

 

[가정법률]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의 차이점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던데, 다른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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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 가족관계등록이란 ?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됩니다.

 

◇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의 차이점

☞ 가족의 본적 : 호적등본에는 동일한 본적이 기재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가능

 

☞ 조모, 형제자매, 손자 : 호적등본에는 기재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재되지 않음

 

☞ 배우자의 부모 : 호적등본에는 기재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재되지 않음

 

☞ 입양 파양 관계 : 호적등본에는 기재되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기재되지 않고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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