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등기부와 건축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낙찰 후 후속조치 문의]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등기부와 건축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낙찰 후 후속조치 문의] 안녕하십니까!!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실거주용 주택을 구매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가장 입니다. 제가 이번에 문의할 내용은 등기부와 건축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물적 상황은 대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짧은 지식은 확신을 갖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등기부에는 아래와 같이 특정 호수에 추가로 지하실 65㎡ 가 전유부분으로 분명하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전유부분과 경매 부동산 표시목록 내용] 건물의 번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