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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사건과 병합사건의 차이점(절차상, 효력상)과 구별실익이 궁금합니다]

 

QA [중복사건과 병합사건의 차이점(절차상, 효력상)과 구별실익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중복사건과 병합사건의 차이점(절차상, 효력상)과 구별실익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동일한 주제로 질의를 드렸으나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법원경매계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중복사건은 선행사건과 부동산목록이 동일하나 병합사건은 선행사건과 목록이 일부가 다르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중복사건은 법원의 답변대로, 동일한 부동산에 가령 갑이라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하여 두개의 경매사건이 동일한 부동산에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선행경매신청에 따라 압류 및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후행경매를 신청하여 다시 압류 및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경매는, 통상 강제경매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은행 등 근저당권자가 후행경매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은행 입장에서는 근저당의 순위에 따라 강제매각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될 것이지만, 채무자가 경매를 당하면서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하므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또 선행경매가 취하,취소되더라도 후행경매에 따라 매각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병합은, 먼저 일괄매각부터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매각은 원칙이 개별매각입니다. 즉, 여러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될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매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매각조건이라 하여,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직권 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령,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주택이 따로 매각되기 보다는 일괄매각하는 것이 더 고가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이고, 각각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법률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 일괄매각하는 것이 이해관계인들에게 유리하겠지요, 또 여러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 중 어떤 필지는 맹지인 경우, 따로 따로 매각하기 보다는 일괄매각하는 것이 낫겠지요_)

일괄매각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러개 부동산의 상호간 이용관련성"이고, 이는 경매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매각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개개의 물건에 대한 압류채권자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경매사건의 관할이 다른 경우, 각 매각물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경매가 신청되더라도 일괄매각이 허용됩니다.

이 때 법원에서, 일괄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도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송결정의 목적물에 관한 경매사건은 일괄매각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합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각 경매신청을 한 여러 개의 재산(부동산),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경매신청이 여러 개의 재산, 또는 계속중인 경매사건의 물건과의 일괄매각을 위하여 이송되어 온 경매사건의 재산을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그 사건들을 병합합니다(민사집행법 제99조 3항)

예를 들면, 갑이 소유한 1, 2, 3, 4번의 토지가 있는데, 이 중 을이 1,2번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병이 3, 4번의 토지를 경매에 넣은 경우, 법원은 직권 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1,2,3,4번을 일괄매각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두 사건의 병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경매의 경우, 법원에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각 경매신청을 하거나 또는 소유자별로 따로 따로 경매신청이 된 여러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함에 있어 각 사건을 병합함으로써 일괄매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중 경매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경매신청을 한 것인데 반하여, 병합은 사건 자체가 따로 따로 있는 것을 합해 놓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 효력 및 구별실익은 논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는 이중경매는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개의 경매신청이 된 경우이고, 병합은 일괄매각에서 논의되는 것이라 양자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정히 궁금하시면 경매이론서중 이중경매와 특별매각조건중 일괄매각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굿옥션(http://na_auction.good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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