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무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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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매 물건중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함'이라고 있는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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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가. 농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낙찰 받은 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유무는 토지공부상의 지목에 의하지 않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 용도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현황주의). 지목이 농지이지만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는 주차장· 건물부지·공장용지 등은 관할 관청에서 발급하는 서면을 첨부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등기예규 제 833호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
나. 낙찰자는 농지의 소재지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을 발급받아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담당경매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경락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락기일에 집행관에게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목적부동산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하여 농지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미제출시는 매각불허가결정과 함께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는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므로 농지 입찰시 이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내의 농지로써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구로 용도 지정된 토지의 경우는 지목이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내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야는 농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야 입찰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라.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이상 -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이상 ※ 취득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1,000㎡이상이면 취득 가능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일반 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하려는 토지 중에 농지가 포함되어있는지 꼭 체크해야한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이라 할지라도 실제이용사항이 도로나 하천, 제방, 대지등( 이 경우 일시적 이용사항이 아니어야하고, 전용이 합법적인 경우임) 타용도로 이용중일 경우는 "농취증 발급대상 토지가 아님" 이라는 해당관청의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 *분묘가 있는 농지의 농취증 - 소형평수의 주말농장용이면 농취증 발급이 불가.(농지114 참조)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거주지제한 등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굿옥션(http://na_auction.good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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