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낙찰자와 협의에 애를먹고 있습니다. 명도확인서를 받지않고 배당금을 찿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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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금이 현재 법원에나와있는데, 낙찰자받은 집주인이 집안에 있는 짐을 다빼야~ 명도확인서랑 인감증명을 넘기겠다고 합니다.
저는 당장 집에 짐을 빼놓을수있는 장소도 없고, 배당금을 받아서 새로 들어가는 집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가야되는데, 일방적으로 짐먼저 빼라고합니다.
명도확인서를 넘겨주면 법원에서 배당금을받아 바로 나가겠다고 해도 도무지 대화가 되지않습니다. 명도확인서도 넘겨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는건지요?? 나가지않으면 불법거주로 법적처리하겠다는데 명도확인서를 넘겨주지도않으면서 나가라고 할수있는건가요??? 아님 명도확인서(인감)를 받지않고 배당금을 찿을수있는 방법은 없느건가요??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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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동산경매절차의 배당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과 명도확인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배당기일날 여러가지 사정으로 수령하지 못해 공탁처리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위 두가지 서류는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짐을 빼기전에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을경우에는 명도확인서 제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짐이 빠지기 전에는 인도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도확인서를 미리 넘겨주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을 분명 비워주고 인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측이 무조건적으로 인감과 명도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다른 곳으로 이미 전출이 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초본등의 서류와 해당 주택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통장의 불거주확인서등이 제출되게 된다면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낙찰자측과 원만히 명도관련하여 협의해서 인감과 명도확인서를 건네받아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향후 위에서 언급한 주민등록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 통장이나 동사무소측에서 확인하는 내용의 불거주확인서를 제출하여 수령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집을 비워주고 나서 서류제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의 배당금수령은 꼭 임차인이 직접 가지않더라도 대리인이 참석하여 수령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인감증명서와 법적위임장이 대리인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굿옥션(http://na_auction.good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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