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집행정지 신청
행정청이 진행하는 공사로 발생한 극심한 먼지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심판 중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너무 고통스러운데, 공사를 일시적으로라도 중지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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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공사는 중단됩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속행됩니다.
☞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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