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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퇴직급여]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퇴직급여]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퇴직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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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은 받지 못하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제도 설정 의무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퇴직금,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급여 미설정에 대한 처리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분이 발생합니다.

 

· 2010년 11월 30일 이전의 퇴직금: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금: 50%

·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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