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산정에서의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도 있나요?
====================
계약직근로자가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이 반복된 기간,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임시직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마감일
☞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휴직기간은 보수유무, 휴직사유 등에 관계없이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유학이나 연구, 개인질병 등)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시직에서 정규직이 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사업주는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 법률상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친구추가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가능 합니다. 카톡상담이 불편하신 경우는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상담신청서작성 ▷ http://me2.do/5uXJZLAO
☎ 정보구독 ▷ http://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고] 임금ㆍ퇴직금 (0) | 2016.05.31 |
---|---|
[상가임대차] 임차권 등기명령 (0) | 2016.05.30 |
[주택재개발] 이주대책 (0) | 2016.05.26 |
[상가임대차] 유익비 상환청구 (0) | 2016.05.24 |
[근로 노동] 직무발명의 개념 및 도입방법 (0) | 2016.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