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캠핑ㆍ야영] 캠핑용품의 환불

 

[캠핑ㆍ야영] 캠핑용품의 환불

 

텐트를 구입해서 간 첫 캠핑에서 텐트에 물이 새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구입처에서는 사용을 했으니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텐트를 구입한지 1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환도 싫고 환불을 받았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캠핑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가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캠핑용품의 판매자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으나 이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환급기준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 무료상담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로펌 #법무사 #변호사 #부동산 #학교폭력 #피의자 #무고죄 #재판이혼 #민사소송 #이혼 #이혼소송 #음주운전 #유산 #상속 #성추행 #성범죄 #성폭행 #개인회생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 #파산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