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이제 곧 만 65세가 되는 참전유공자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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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로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신청에 따라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이 되는 참전유공자는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등 신청서(전자문서 포함) 1부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의 사본 1부(신청인이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표시한 때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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