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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자원재활용] 1회용품 사용억제 예외

 

[자원재활용] 1회용품 사용억제 예외

 

1회용품 사용 제한 이후, 주변에서 1회용 나무젓가락, 접시 등을 식당에서 보기 어려워 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이나 상가집에서는 여전히 1회용 접시ㆍ나무젓가락을 쉽게 볼 수 있던데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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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는 원칙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어 ① 혼례, 회갑연, 상례(喪禮)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②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③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④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 1회용품 사용억제 예외

☞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의 사용억제 대상 1회용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다만,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자치도···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중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어 두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의 무상제공 금지 1회용품 중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대규모점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 경우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도매·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 이하인 도매·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적용대상 1회용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인 것

·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것

 

☞ 다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매장면적 150㎡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매장면적 150㎡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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