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자동차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은 아시아 15개국, 아메리카 15개국, 유럽 33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32개국입니다.

 

☞ 매년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현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로 국내에서 운전

☞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 체결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