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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음악저작물 이용]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음악저작물 이용]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저작권 침해 관련 뉴스를 보니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조심스럽네요.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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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의 확인 방법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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