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창업] 음식점 가능지역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장사가 잘 될 만한 곳에 음식점을 내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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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음식점의 용도별로 입지가 가능한 곳에 창업해야 합니다.
☞ 토지는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종류로 구분하고,도시지역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관리지역은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되고 있습니다.
☞ 제과점 및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도시지역 및 조례로 정한 관리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 영업장소는 음식점 업종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와 맞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점 창업자는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고 자신이 물색한 점포 지역에 선택한 업종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음식점 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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