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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있는 물건에 주목하라]

[유치권 있는 물건에 주목하라]

유치권이란 물권(物權)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 신고가 있는 매물은 고액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법원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이 등록된 물건은 입찰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매 초보자는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은 잘못 참여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으므로 애초에 관심물건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물건들은 경쟁률이 낮거나 여러 차례 유찰이 되기도 한다.

 

만약 유치권을 깰수만 있다면 이런 물건은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치권 중에는 허위 가장 유치권으로 추측되는 매물이 종종 나온다.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치밀한 권리분석을 통해서 고액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매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허위유치권 또는 가장유치권을 등록한 사람은 경매방해죄에 해당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기도 한다. 실제 판례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게된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명도에도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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