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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장] 처인구 유방동 공장 사무실 법원경매

 

[용인시 공장] 처인구 유방동 공장 사무실 법원경매

 

ㆍ 사건번호 : 2015 타경 756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ㆍ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공장

ㆍ 물건요약 : 공장(사무실) / 건물 302.07 평 / 토지 599.86 평

ㆍ 감 정 가 : 2,330,555,930 원

ㆍ 최 저 가 : 1,141,97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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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유림동 주민센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농경지, 경안천 등이 소재하는 소규모공장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경전철역사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합니다.

 

[이용상태]

기호(1)토지는 가장형, 기호(2)토지는 세장형의 토지로서 남측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현황 공업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도로상태]

기호(1)과 기호(2)토지는 공히 남측으로 약4m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1):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수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3류 (폭 12M-15M)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자연녹지지역, 수변경관지구, 소로1류 (폭 10M-12M) (저촉), 중로3류 (폭 12M-15M)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건물구조]

1979-10-27 일자에 사용승인된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건물(기호(가), 기호(나))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건물(기호(다))으로서,외벽: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상태매우불량(화재 등에 의한 손상)),내벽: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상태매우불량(화재 등에 의한 손상)),창호: 파손상태 입니다.

 

[이용상태]

일반건축물대장상 기호(가)는 공장, 기호(나)는 휴게실 및 식당, 기호(다)는 1층은 탁구장 및 수위실, 지층은 대피소이나 실제로는 화재 및 장기간 공실상태 등으로 훼손 정도가 심하며, 기호(다)의 지층은 바닥에 물이 차 있어서 실제위치와 내부구조는 미확인하였습니다.

 

[설비내역]

훼손정도가 심하여, 설비내역은 미확인 상태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다) 건물은 공부상 유방동 453-1 위지상 소재이나, 실제 유방동 452-2 위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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