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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외국인근로자] 노동 관련 권리구제

 

[외국인근로자] 노동 관련 권리구제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피해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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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근로자는 상담을 받거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근로자는 ①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 ② 노동부를 통한 진정, ③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④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⑤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 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등을 이용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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