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생활] 자동차대여업체와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캠핑을 가기 위해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용하기 전날 밤 일행 중 한 명이 상(喪)을 당해 부득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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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대여 하루 전 취소한 렌터카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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