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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아파트 생활자] 조망권

 

[아파트 생활자] 조망권

 

우리 아파트 근처에 새 건물이 생긴다는데, 그 건물이 생길 경우 바로 앞에 있는 강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전망이 좋아서 이사온 집인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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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이익이 중요하여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 조망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아파트 소유자는 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조망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망권의 침해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를 다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을 방해하는 건물의 건축허가처분 등에 대하여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망권의 개념

 

☞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서, 조망권에 대한 침해는 조망이익이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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