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하자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하자의 책임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ㆍ바닥ㆍ지붕은 5년, 기둥ㆍ내력벽은 10년입니다. |
하자의 책임
ㅁ 「주택법」의 적용
ㅇ 아파트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주택법 제46조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주택법」부칙 제3항은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2005. 5. 26.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년의 하자담보기간 내이지만 신법에 의할 때 내력구조가 아니어서 1 내지 4년의 하자담보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는 구법 질서 아래에서 이미 형성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소유자가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니고 있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인 반면, 개정된 「주택법」이 추구하는 공익은 중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법이 시행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구법 아래에서 발생한 하자까지 소급하여 신법을 적용하게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구법 아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녔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부칙 제3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하자담보청구권을 박탈하는 점에서의 침해의 중대성, 신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하여 볼 때, 부칙 제3항이 신법 시행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까지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신뢰를 「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ㅇ 다만, 2005년 5월 26일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개정 「주택법」의 시행 전에 「주택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제46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 「주택법」부칙 제3항이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결정에 의하여 위헌 무효라고 선언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또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데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이미 그 때에 모두 발생되어 있어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신뢰보호나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므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시행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제46조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 민법」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법 부칙 개정 이전인 1995. 4. 25.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주택법의 적용이 없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에 대하여 개정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ㅁ 하자담보책임
사업주체(「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주택법」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 이하 같음)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함) 또는 「건축법」제 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에
②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③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함)의 청구에 따라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관리단"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23조제1항).
④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주택법」제46조제1항).
ㅁ 위반 시 제재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주택법」제101조제2항제5호의2, 「주택법 시행령」제122조제1항 및 별표 13).
ㅁ 손해배상책임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주택법」제46조제3항).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ㅁ 시설공사의 하자
ㅇ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주택법」제46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제59조제1항 및 별표 6).
ㅇ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제46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제59조제1항 및 별표 6).
ㅁ 내력구조부의 하자
ㅇ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제 46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제59조제1항 및 별표 7).
-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
- 「주택법 시행령」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ㅇ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제46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제 59조제1항 및 별표 7).
-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 10년
- 보, 바닥 및 지붕: 5년
하자보수청구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의 진단을 의뢰하고, 하자진단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진단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의 청구
ㅁ 하자보수청구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함)는 하자담보책임기간(「주택법 시행령」제59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7)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6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전단).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사업주체"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주택법」제2조제7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주택법」제 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합니다(「주택법」제46조제1항).
※ "관리단"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23조제1항). |
하자진단 및 비용
ㅁ 하자진단 의뢰
ㅇ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다음의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 및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14제1항).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 「기술사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ㅁ 비용 부담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주택법」제46조의7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3항제1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ㅇ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함)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제 59조제3항 후단).
ㅇ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다(「주택법 시행령」제59조제4항).
ㅁ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제59조의2제1항).
하자보수의 종료
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사업주체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함. 이하 같음)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4제1항 및 제61조).
-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 이하같음)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ㅁ 이의제기
ㅇ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위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4제2항).
ㅇ 사업주체는 위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4제3항).
이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4제4항).
ㅇ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함)를 첨부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4제5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 25조의2).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ㅁ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법」제46조제2항).
※ "사업주체"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주택법」제2조제7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주택법」제 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합니다(「주택법」제46조제1항 및 제2항). |
ㅁ 사용검사신청 시 예치증서 제출
사업주체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함. 이하 같음)에 현금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함)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제 60조제1항).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ㅁ 예치명의 변경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포함. 이하 같음)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제60조제2항).
ㅁ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주택법」제46조제7항 전단 및 「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하자보수를 갈음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이하 같음)
- 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주택법」제46조의4제7항)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이를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주택법」제101조제1항제1호).
ㅇ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6조제7항 후단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
※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5).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ㅁ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비율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법」제59조의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주택법」제 61조).
ㅇ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ㅇ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ㅇ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ㅇ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ㅇ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ㅇ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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