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학교폭력의 유형
같은 반 친구들이 제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거나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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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생 사이에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⑤ 위협적인 행동(여러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을 향해 반복적으로 하는 윙크도 포함)
⑦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⑧ 인터넷 카페나 학교 게시판에 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것 등
② 때리기 및 폭행(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때리게 하는 것도 포함)
② 사이버 폭력(게임아이템의 사기 또는 절도, 메일이나 모바일을 통한 반복적 협박 또는 비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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