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고속도로 소음피해 구제
집 앞에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자동차 소음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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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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