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집단분쟁조정
구입한 물건의 불량으로 다쳤는데,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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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절차 개시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집단분쟁조정이 이루어지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결하면, 이 사실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간 게재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는 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시작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종료해야 합니다.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수락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작성되는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1.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의 소비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가.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2. 또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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