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법원경매
ㆍ 사건번호 : 2015 타경 541 (서울중앙지방법원)
ㆍ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ㆍ 물건요약 : 아파트 / 건물 38.16 평 / 토지 19.13 평
ㆍ 감 정 가 : 571,000,000 원
ㆍ 최 저 가 : 456,8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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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수도여자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보라매공원, 각급학교 등이 밀집하여 있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2호선 "신대방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 무난함.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제15층 건 내 제11층 제1102호로서,(사용승인일 : 1988.09.24)
외 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내 벽 : 내부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창 호 : 목재 및 알루미늄 샷시 창호 등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었음.
[토지형상/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본건 단지 북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의 대방로에 접하며, 단지 내 도로 개설되어있음.
[토지이용계획]
- 기호 1 토지 (565번지)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중심지미관지구(건축선지정(3M)),도로(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학교보건법>
- 기호 2 토지 (567-15)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도로(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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