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통장 명의 변경
남편 명의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 청약 1순위가 되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명의로 가입된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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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남편이 가입한 통장의 종류와 상관없이 남편의 상속인인 질문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청약통장 가입 금융기관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명의 변경
☞ 청약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가입자가 혼인해 그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속·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될 때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 15.9.1일부터 입주자저축 일원화로 청약저축의 신규가입은 중단되나, 기존 가입자들은 종전 규정대로 계좌유지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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