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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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1세대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주택: 거주기간을 말함)이 2년 이상일 것
·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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