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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복지]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복지]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따뜻한 겨울 함께해요... 금년 겨울부터 약 80만 가구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제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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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로서

- 노인(만 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

 

◇ 지원수준

동절기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 지급(12월 ~ 2월까지)

- 가구원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 지급

 

◇ 지원방법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연탄 · LPG를 선택,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지급

-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등 수급자 편의를 위해 요금차감 방식(가상카드)로 신청 가능(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적용)

-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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