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보험료 연체시 대처방법
실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시 부활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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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료 연체로 보험이 해지된 경우 알아두시면 좋은 법령정보와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실효 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더라도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해지 통지 등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내에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보험료 납입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액완납제도·자동대출납입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 감액완납제도: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
※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는 방식)
지금까지 보험료 연체로 보험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법령정보와 대처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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