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창업] 인테리어 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최근 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새로 설치한 샤워기에서 물이 새고 샴푸용 의자가 부서졌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미용업자)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미용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목적물의 하자가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미용업자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업체가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미용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 공사업체는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 무료상담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로펌 #법무사 #변호사 #부동산 #학교폭력 #피의자 #무고죄 #재판이혼 #민사소송 #이혼 #이혼소송 #음주운전 #유산 #상속 #성추행 #성범죄 #성폭행 #개인회생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 #파산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운전] 운전면허의 종류 (0) | 2015.08.23 |
---|---|
[인터넷쇼핑몰] 판매제한물품 (0) | 2015.08.23 |
[동업계약] 동업계약의 유형 (0) | 2015.08.21 |
[휴대전화이용] 개인위치정보 (0) | 2015.08.21 |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0) | 201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