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복지]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
노숙인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입니다.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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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숙인진료시설이란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나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 노숙인진료시설은 해당 지역 노숙인의 발생 실태, 노숙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 등을 고려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숙인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먼저 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응급상황이거나 분만의 경우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이 아닌 제1차 의료급여기관·제2차 의료급여기관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을 기재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나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기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법·제도-급여기준제도-의료급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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