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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금융 보험]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지급여부

 

[금융 보험]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지급여부

 

아버지께서 많은 채무를 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 며칠 후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저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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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 29463판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생명보험금 지급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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