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금전] 보증보험
보증인이 필요할 때 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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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인적담보제도인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자력(資力)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되나 보증보험제도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제도로서, 계약의 체결방식에는 직원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과 고용주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으로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그 밖에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외상판매 등 신용거래에 따른 위험에서 발생되는 손실로부터 상품의 공급자인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거래계약에서 정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반품사유에 해당함에도 결제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의 가입은 각 보증보험회사의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은 보험 청약 → 보험청약 내용의 심사 →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 → 보증보험회사의 채권보전조치(필요한 경우에 한함) → 보험료 납입 및 보험증권 교부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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