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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근로 노동] 파견근로자의 범위

 

[근로 노동] 파견근로자의 범위

 

저는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로 형식적인 근로계약은 수급사업주와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원사업주의 작업지시를 받은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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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주의 근로자들이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수급사업주 회사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가 없으며, 원사업주가 수급사업주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근로자들은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가 아닌 파견근로자로 봅니다.

 

◇ 파견근로자와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

☞ 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 한편,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보는 경우

☞ 판례는 ①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들이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② 수급사업주 회사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가 없으며, ③ 원사업주가 수급사업주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근로자들은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가 아닌 파견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내하도급(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의 형태를 띤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원사업주는 사용사업주, 수급사업주는 파견사업주가 되며,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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