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노동] 파견근로자의 범위
저는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로 형식적인 근로계약은 수급사업주와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원사업주의 작업지시를 받은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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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주의 근로자들이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수급사업주 회사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가 없으며, 원사업주가 수급사업주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근로자들은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가 아닌 파견근로자로 봅니다.
◇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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