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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귀농인] 농지전용신고

 

[귀농인] 농지전용신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가족들이 거주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따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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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신고

 

☞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신고서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주택을 건축하려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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