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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제도] 무료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제도] 무료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도 해 준다던데, 어떤 사람이 대상이고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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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2년에 1회의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의 종류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 영유아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 대상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실시 횟수

- 사무직 : 매 2년마다 1회

-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 매 1년마다 1회

 

☞ 실시 통보

- 직장가입자 : 직장인이 소속된 사용자에게 통보

-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보

 

 

◇ 암검진

 

☞ 대상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중에서 암의 특성을 고려해 검진이 필요한 자

 

☞ 실시 횟수 : 매 2년마다 1회

 

☞ 실시 통보

- 직장가입자 : 직장인이 소속된 사용자에게 통보

-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보

 

 

◇ 영유아건강검진

 

☞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세 미만인 영유아

 

☞ 실시 횟수

- 일반검진 : 생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인 시기에 각 1회

- 구강검진 : 생후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인 시기에 각 1회

 

☞ 실시 통보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 : 그 직장가입자에게 통보

-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 :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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