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운전]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친척 분께서 이른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시다가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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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조사를 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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