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자] 과태료 체납자의 신용정보 영향
과태료를 체납하면 나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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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제공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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