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입찰시 주의사항]
공장의 경우, 감정가격에 포함된 기계 기구는 사실상 현장에 없거나 또는 중요부품이 없어 실제적인 가치는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토지와 건물만 평가하여 전체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한다.
그리고 건물내부 또는 지하에 산업폐기물의 방치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업폐기물의 처리비용이 과다하여 낙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실무상 종종 있으므로 현장 조사시 반드시 체크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전기세, 수도세 등의 체납으로 단전, 단수된 상태가 많으므로 이 또한 확인할 사항이며, 공장을 낙찰 받았을 경우 전 소유자나 사용자가 체납한 전기, 수도요금은 원칙상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체납된 상태로는 전기 등을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납부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체납된 전기세, 수도세등을 낙찰자가 인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을 낙찰자가 입찰 전에 알았다면 그 납부가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전기세
-체납액보다 한전불입금이 싸면 신규공사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규공사 1k당 14,300원-공사비별도) 또한 지역에 따라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입찰 전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 굿옥션(http://na_auction.good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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