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소유자)
매 수 인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는(은) 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년 월 일 대금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부동산목록 4통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취득세 영수증(이전)
1. 등록면허세 영수증(말소)
1. 대법원수입증지-이전 15,000원, 말소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1.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년 월 일
신청인(매수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2.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