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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서식] 배당액 영수증

 

배당액 영수증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집행채권액 원 중 그 일부인 원을 배당액으로서 정히 영수함.

 

 

 

                

 

 

위 영수인 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                ()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채권전부의 배당을 받는 채권자는 배당액지급증을 수령하는 동시에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공정증서(채권증서)등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만 배당받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공정증서(채권증서)등을 제출하여 배당액을 기입하여 반환받음과 동시에 배당액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