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매 취 하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의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았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1.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1통
1.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1통
년 월 일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낙찰인의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함.
년 월 일
위 동의자(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낙찰인) (인)
연락처(☎)
☞유의사항
1) 경매신청은 경락인의 대금납부까지 취하할 수 있는 바, 경매신청취하로 압류효력은 소멸하나 매수신고 후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포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취하서에 첨부하거나 또는 취하서 말미에 동의의 뜻을 표시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