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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등의 작성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함께 추심행위 등을 금지시키는 금지명령 신청서와 현재 신청인에게 통지된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중지시키는 중지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신청 취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첨부서류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채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등을 각각 양식에 따라 작성해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신청서의 기재내용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9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79조제2항).

ㅇ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ㅇ 신청의 취지 및 원인

ㅇ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ㅇ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첨부서류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등을 각각 양식에 따라 작성해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471호, 2014. 5. 30. 발령, 6. 1. 시행) 제4조제1항].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5조제1항).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부채증명서 또는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작성하는 자료송부청구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 80조제1항).

ㅇ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ㅇ 별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0조제2항).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ㅇ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법원 · 당사자 ·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3항).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ㅇ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 당사자 · 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및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4항).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ㅇ "우선권 있는 채권"이란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1항제2호).

ㅇ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및 제476조).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46조제1항).

ㅇ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ㅇ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ㅇ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ㅇ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ㅇ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액에 상당하는 부분

ㅇ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ㅇ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원금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해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제2항 및 제446조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양식 및 기재례

 

별제권이 없는 경우의 기재례

 

별제권이 있는 경우의 기재례

 

별제권이 있는 경우의 부속서류 기재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의 부속서류 기재례

 

첨부서류

부채증명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 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2조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2조제2항).

 

자료송부청구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했으나, 채권자가 발급해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채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471호, 2014. 5. 30. 발령, 6. 1. 시행) 제4조제2항].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제2항).

개인회생채권자가 자료송부청구서를 받고 자료를 송부해 온 경우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송부해 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4조제3항).

 

재산목록 작성

재산목록

개인회생재단(재산)

"개인회생재단"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1항).

ㅇ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ㅇ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및 제383조제1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ㅇ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0조제3항, 제383조제2항제1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서울특별시 : 3천2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7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천500만원

 

6개월간의 생계비

ㅇ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0조제3항, 제383조제2항제2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6조제2항).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면제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및 제383조 제3항).

 

재산목록 양식

 

첨부서류

재산목록의 증빙서류

다음과 같이 재산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재산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ㅇ 예금 :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

ㅇ 보험 :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해약환급금 예상액이 기재된 증명서

ㅇ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ㅇ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ㅇ 부동산 :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의 시가(時價) 증명자료(담보가 있는 경우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

ㅇ 예상 퇴직금 : 퇴직금 증명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소득은 지난 1년간의 월평균소득을 산출해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지출목록에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기재하면 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소득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산정방법

ㅇ 신청인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471호, 2014. 5. 30. 발령, 6. 1. 시행) 제7조제1항].

-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 :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영업소득자 :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양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에 따라 공표된 2014년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2014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2013. 8. 26. 제정, 2014. 1. 1. 시행)].

8명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명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명 가구 : 2,837,627원)

 

첨부서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증빙서류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ㅇ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의 증명서류

ㅇ 영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그 밖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 가족의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작성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경력, 현재 주거상황, 부채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진술서의 첨부서류에는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압류 및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진술서

기재내용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경력, 현재 주거상황, 부채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진술서 양식

 

첨부서류

진술서의 증빙서류

진술서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진술서 내의 기재내용 참조).

ㅇ 주거상황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 등 첨부

ㅇ 부채상황 : 채권자로부터 받은 소장·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 및 가압류결정문 사본

ㅇ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 1통

 

금지 및 중지명령 신청서 작성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채권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함께 신청합니다.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채무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유체동산 압류결정에 의한 절차진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수단이므로, 신청 당시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함께 신청합니다.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신청대상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제1항).

ㅇ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ㅇ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ㅇ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ㅇ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ㅇ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금지명령의 신청

금지명령 신청서 양식

금지명령 신청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의 효력

ㅇ 법원은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471호, 2014. 5. 30. 발령, 6. 1. 시행) 제4조의2제1항].

ㅇ 법원이 금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채권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위 금지명령 신청서의 기재내용 참조).

-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그 밖의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금지명령의 효력

< 채권자들의 추심전화가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지명령결정은 대부분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내려지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중지명령의 신청

중지명령 신청서 양식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태라면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지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중지명령 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결정의 효력

ㅇ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4조의2제1항).

ㅇ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중지명령 신청서의 기재내용 참조).

ㅇ 중지명령 결정문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인에 대한 ΟΟ법원 2006 타채 Ο호 사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를 중지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중지명령의 효력

< 현재 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압류가 되는 건가요? >

 

A. 네 압류는 계속됩니다. 다만 중지명령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결정문을 제출하면 채무자에 대해 진행 중인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는 중지되고 압류금은 채권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회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금은 추후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시 중지명령결정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추후 변제에 도움이 됩니다.

 

< 유체동산 압류를 한다고 결정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지명령결정문을 받아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을 하면 압류를 하지 않고 절차를 중지시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변제계획안에 기재되는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포함된 변제예정액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엑셀파일)을 이용하면 자동 계산되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

변제계획안의 내용

변제계획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1항).

ㅇ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ㅇ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ㅇ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해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단,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 변제금의 임치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대법원 재판예규 제1471호, 2014. 5. 30. 발령, 6. 1.시행) 제7조제3항].

이런 경우 그 임치한 기간을 변제기간에 산입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8조제4항).

 

※ 최소 변제금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이 변제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이 금액보다는 많이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변제기간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1조제5항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1항).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2항).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ㅇ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ㅇ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ㅇ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ㅇ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위에서 정하는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은 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8조제3항 본문).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3항 단서).

 

법원이 허가를 하는 경우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않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8조제5항).

 

변제계획안의 제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1항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5조제1항 본문).

채무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5조제1항 단서).

 

부본의 제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5조제2항).

 

변제계획안 양식

※ 변제계획안 양식은

① 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변제계획안 1>에서,

②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변제계획안 2>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변제계획안 작성요령>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으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예정액표 양식

변제계획안에는 변제예정액표가 포함되므로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