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함께 추심행위 등을 금지시키는 금지명령 신청서와 현재 신청인에게 통지된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중지시키는 중지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신청 취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첨부서류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채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등을 각각 양식에 따라 작성해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서
신청서의 기재내용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9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79조제2항).
ㅇ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ㅇ 신청의 취지 및 원인
ㅇ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ㅇ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첨부서류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등을 각각 양식에 따라 작성해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471호, 2014. 5. 30. 발령, 6. 1. 시행) 제4조제1항].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5조제1항).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부채증명서 또는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작성하는 자료송부청구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 80조제1항).
ㅇ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ㅇ 별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0조제2항).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ㅇ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법원 · 당사자 ·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3항).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ㅇ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 당사자 · 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및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4항).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ㅇ "우선권 있는 채권"이란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1항제2호).
ㅇ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및 제476조).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46조제1항).
ㅇ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ㅇ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ㅇ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ㅇ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ㅇ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액에 상당하는 부분
ㅇ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ㅇ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원금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해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제2항 및 제446조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양식 및 기재례
별제권이 없는 경우의 기재례
별제권이 있는 경우의 기재례
별제권이 있는 경우의 부속서류 기재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의 부속서류 기재례
첨부서류
부채증명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 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2조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2조제2항).
자료송부청구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했으나, 채권자가 발급해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채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471호, 2014. 5. 30. 발령, 6. 1. 시행) 제4조제2항].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제2항).
개인회생채권자가 자료송부청구서를 받고 자료를 송부해 온 경우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송부해 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4조제3항).
재산목록 작성
재산목록
개인회생재단(재산)
"개인회생재단"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1항).
ㅇ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ㅇ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및 제383조제1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ㅇ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0조제3항, 제383조제2항제1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서울특별시 : 3천2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7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천500만원
6개월간의 생계비
ㅇ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0조제3항, 제383조제2항제2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6조제2항).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면제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및 제383조 제3항).
재산목록 양식
첨부서류
재산목록의 증빙서류
다음과 같이 재산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재산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ㅇ 예금 :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
ㅇ 보험 :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해약환급금 예상액이 기재된 증명서
ㅇ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ㅇ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ㅇ 부동산 :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의 시가(時價) 증명자료(담보가 있는 경우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
ㅇ 예상 퇴직금 : 퇴직금 증명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소득은 지난 1년간의 월평균소득을 산출해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지출목록에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기재하면 됩니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소득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산정방법
ㅇ 신청인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471호, 2014. 5. 30. 발령, 6. 1. 시행) 제7조제1항].
-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 :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영업소득자 :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양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에 따라 공표된 2014년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2014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2013. 8. 26. 제정, 2014. 1. 1. 시행)].
8명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명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명 가구 : 2,837,627원) |
첨부서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증빙서류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ㅇ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의 증명서류
ㅇ 영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그 밖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 가족의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작성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경력, 현재 주거상황, 부채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진술서의 첨부서류에는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압류 및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
진술서
기재내용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경력, 현재 주거상황, 부채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진술서 양식
첨부서류
진술서의 증빙서류
진술서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진술서 내의 기재내용 참조).
ㅇ 주거상황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 등 첨부
ㅇ 부채상황 : 채권자로부터 받은 소장·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 및 가압류결정문 사본
ㅇ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 1통
금지 및 중지명령 신청서 작성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채권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함께 신청합니다.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채무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유체동산 압류결정에 의한 절차진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수단이므로, 신청 당시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함께 신청합니다.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신청대상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제1항).
ㅇ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ㅇ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ㅇ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ㅇ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ㅇ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금지명령의 신청
금지명령 신청서 양식
금지명령 신청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의 효력
ㅇ 법원은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471호, 2014. 5. 30. 발령, 6. 1. 시행) 제4조의2제1항].
ㅇ 법원이 금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채권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위 금지명령 신청서의 기재내용 참조).
-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그 밖의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금지명령의 효력 |
< 채권자들의 추심전화가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지명령결정은 대부분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내려지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
중지명령의 신청
중지명령 신청서 양식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태라면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지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중지명령 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결정의 효력
ㅇ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4조의2제1항).
ㅇ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중지명령 신청서의 기재내용 참조).
ㅇ 중지명령 결정문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인에 대한 ΟΟ법원 2006 타채 Ο호 사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를 중지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중지명령의 효력 |
< 현재 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압류가 되는 건가요? >
A. 네 압류는 계속됩니다. 다만 중지명령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결정문을 제출하면 채무자에 대해 진행 중인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는 중지되고 압류금은 채권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회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금은 추후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시 중지명령결정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추후 변제에 도움이 됩니다.
< 유체동산 압류를 한다고 결정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지명령결정문을 받아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을 하면 압류를 하지 않고 절차를 중지시킵니다. |
변제계획안 작성
변제계획안에 기재되는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포함된 변제예정액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엑셀파일)을 이용하면 자동 계산되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의 작성
변제계획안의 내용
변제계획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1항).
ㅇ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ㅇ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ㅇ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해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단,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 변제금의 임치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대법원 재판예규 제1471호, 2014. 5. 30. 발령, 6. 1.시행) 제7조제3항]. 이런 경우 그 임치한 기간을 변제기간에 산입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8조제4항).
※ 최소 변제금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이 변제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이 금액보다는 많이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
변제기간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1조제5항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1항).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2항).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ㅇ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ㅇ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ㅇ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ㅇ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위에서 정하는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은 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8조제3항 본문).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3항 단서).
법원이 허가를 하는 경우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않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8조제5항).
변제계획안의 제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1항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5조제1항 본문).
채무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5조제1항 단서).
부본의 제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5조제2항).
변제계획안 양식
※ 변제계획안 양식은
① 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변제계획안 1>에서,
②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변제계획안 2>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변제계획안 작성요령>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으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예정액표 양식
변제계획안에는 변제예정액표가 포함되므로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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