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공탁] 담보공탁
옆집로펌아저씨
2015. 3. 26. 15:29
[공탁] 담보공탁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해 친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담보공탁"을 하라며 돈을 내라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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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로 납입하셔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추후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 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 상의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 "가압류 담보공탁"은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