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절차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절차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8개월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을 납득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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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던지 혹은 처분의 사유는 인정하나 처분의 정도가 가혹하다는 생각을 가질 경우 구제수단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송이어서 비용, 시간 등의 부담이 많이 되지만 행정심판은 비용이 많이들지 않고 신속하므로 행정심판 제도를 먼저 이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절차
①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 심판청구서는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합니다.
②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
☞ 제출기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③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의한 접수
☞ 행정청은 피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접수거부·반려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청은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순서가 다르거나, 서식이 다르거나 하는 오류가 있더라도 수리해야 합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로 심판청구서 송부
☞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⑤ 시정조치
☞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시정조치를 한 경우 행정심판 절차는 종료 됩니다.
⑥ 처분청의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심판청구서가 제출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⑦ 답변서 부본의 송달
☞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제출한 답변서 부본을 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⑧ 보충서면의 제출
☞ 당사자는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⑨ 요건심리
☞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심리하는 것입니다.
☞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 됩니다.
⑩ 본안심리
☞ 형식적 요건 확인 후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것입니다.
☞ 본안 심리결과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면 인용, 위법·부당하지 않으면 기각
⑪ 행정심판의 재결
☞ 심리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로 법원의 판결과 그 성질이 비슷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후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⑫ 재결에 대한 불복
☞ 당사자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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